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 당시 강경 진압을 이끌었던 앤디 창 전 홍콩 경무처장이 물리력을 동원한 최근의 시위진압에 대해 "필요하며 합법적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창 전 처장은 "경찰이 최루가스로 폭력적인 공격을 멈추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더 높은 수준의 물리력을 써야 했다"며 "이런 조치는 필요하며 합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창 전 차장은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차기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소장으로 추천된 인물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