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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이재만 전 비서관, 형기 만료로 내일 석방

'문고리' 이재만 전 비서관, 형기 만료로 내일 석방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내일(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납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로 보긴 어렵지만, 예산 전용은 맞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까지 기소된 안봉근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3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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