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심급마다 판단을 달리 받은 전창진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경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검찰은 2015년 1월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 감독과 함께 도박했다는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애초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해 판결을 해야 했는데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