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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2심서 징역 6년으로 가중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2심서 징역 6년으로 가중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고 모두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60) 씨에게 1심의 징역 4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 모(60) 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언니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설사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형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장 김씨는 동생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동생 김씨에겐 징역 4년의 실형을, 원장 김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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