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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징용 소송 원고 측 '내달 15일까지 최종 교섭' 통보

미쓰비시 징용 소송 원고 측 '내달 15일까지 최종 교섭' 통보
▲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를 본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측이 우리 대법원에서 받아낸 승소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의 최후 통첩장을 오늘(21일) 전달했습니다.

원고 측은 다음 달 15일까지 미쓰비시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의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와 데라오 데루미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도쿄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서 재산관리 담당자를 만나 이즈미사와 세이지 사장에게 보내는 최종 교섭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요청서는 이강성 변호인 5명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지원단체 3곳 명의로 작성됐으며, 이 변호사는 직접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한국인의 건물 내 출입을 불허해 다카하시, 데라오 공동대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원고 측이 미쓰비시 측에 교섭을 요청한 것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원고 측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요청서에서 미쓰비시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 취지 등을 설명하고 오는 7월 15일 이전에 '해결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기한이 지나면 피해자들로서는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들과의 문제 해결, 나아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자산이 압류된 상태"라며 추가적인 조치가 한국 내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미쓰비시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전달하고 약 20분간 면담한 두 공동대표는 "원고 측 입장을 설명하고 논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미쓰비시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 담당자는 "우리는 당신들의 요청서를 접수할 뿐이다. 논의에 응할지에 대해선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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