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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비 선금으로 받고선 병원 넘겨"

<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에 한 치과가 가격 할인을 앞세워 교정 환자 수천 명을 모집해 놓고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해주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에 한 치과에서 피해 규모는 작지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치과를 찾은 박 모 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미 치료비를 다 지불했는데 원장이 바뀌었다며 치료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박 모 씨/○○치과 피해자 : 임플란트 뿌리, 기둥 하는 날 그날 카드 결제했고 다 완납했어요. 임플란트 기둥만 지금 두 개 심어놨죠. (전 원장이) 받아갔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박 씨와 같은 피해를 봤다고 모인 사람들이 지금까지만 50여 명.

치과 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라서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 돈을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전 원장은 환자를 유치해놓고 치료비를 선납 받은 뒤 병원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전 원장은 환자 치료를 마무리하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현재 원장은 환자 관련 세부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입니다.

병원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료법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 의료법상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지만, (병원이) 양도·양수된 부분이고 저희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플란트, 교정 등 고액의 치과 치료의 경우, 치과들은 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한꺼번에 먼저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원은 환자들에게 치료 이전에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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