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

'채용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들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0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 과정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어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나 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 자격에 대해 오류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라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