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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③] 공청회서도 보안 유지…지역구 의원도 못 본 자료

<앵커>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했던 개발 계획이 담긴 문건은 일반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심지어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도 이런 자료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업 계획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손혜원 의원은 보안 자료가 아니었다고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 의원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이현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목포시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는 건네받기 1주일 전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것처럼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 주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설명은 했지만, 내용은 보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도 목포시 관계자들 참석한 분들한테 내용 보안이, 그 자료 자체를 나눠주진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설명은 한 건 맞지만. 참석한 분들한테도 이거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시민이 정보 공개 청구해도 얻을 수 없고 그런 문서가 보안자료라며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조차 "이런 자료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 지역구 의원인 저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그런 중대한 것은 항상 우리가 당정 협의나 시장 또는 간부들로부터 보고받아 왔었는데 저는 없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구획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구획 정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오픈되면 이해관계인들이 우리 지역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든지 우리 지역을 제외시켜 달라고 하든지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조계에서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가 알려져도 공직자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변에 알려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준호)      

▶ [끝까지판다①] 손혜원, 보안자료로 부동산 산 뒤 국토부 간부까지 불렀다
▶ [끝까지판다②] 손혜원 측, 개발계획 보내며 부동산값 오른다고 매입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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