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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②] 손혜원 측, 개발계획 보내며 부동산값 오른다고 매입 권유

<앵커>

이뿐 아니라 손혜원 의원 측이 목포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발표하기 최소 닷새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했던 개발 계획 문건을 손 의원 보좌관이 휴대전화로 찍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뒤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새로 밝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 6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 거리'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선정 닷새 전인 12월 9일,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 목포시가 선정된다고 친구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옵니다.

국토부 발표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손 의원 보좌관은 검찰이 보안자료로 규정한 목포 도시재생 사업 정보가 담긴 문건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건을 받은 다음 날 휴대전화로 문건을 촬영해 친구에게 보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목포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면 부동산값이 오를 거다,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 2곳을 매입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니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권유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목포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이분들의 얘기와 권유 등등을 듣고서 자료도 보고서 목포에 가서 가옥들을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보좌관 역시 보안 자료를 이용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사업 구역 안의 토지 7필지와 건물 6채를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어제(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 [끝까지판다①] 손혜원, 보안자료로 부동산 산 뒤 국토부 간부까지 불렀다
▶ [끝까지판다③] 공청회서도 보안 유지…지역구 의원도 못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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