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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대법원 가면 판결 뒤집힐 수도?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9일 (수)
■ 대담 : 최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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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이혼하는 사람들 늘어나…이혼 재판 30% 가량
- 대법원, 유책당사자 이혼 청구 할 수 없게 한 '유책주의' 유지
- 홍상수 이혼 청구 기각, 대법원 서는 다른 결과 나올 수도
- 최태원 '혼인관계 파탄' 고백, 유책주의 염두에 두고 있는 것


▷ 김성준/진행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생활 속 법률 문제들을 다뤄보는 <전망대 법률사무소>.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단비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청구소송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도대체 혼인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 청구를 받아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한 번 알아보죠. 먼저 이혼을 법적으로 하는 방식. 절차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최단비 변호사:

일단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 하나는 재판상 이혼인데요.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자는 것에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 합의가 되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협의한 내용 그대로 또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교육만 받으면 상대적으로 간단히 이혼할 수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있어요?

▶ 최단비 변호사:

아이가 있으면 일정 기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에는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혼의 구체적인 조건, 이를테면 양육비라든지 아니면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재산 분할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이혼해야 하는데요. 재판은 조정으로 간단히 이혼할 수 있는데, 또 조정도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법정에서 하는 제대로 된 재판상 이혼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게 만든 취지도 있겠죠.

▶ 최단비 변호사: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혼인제도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예요. 필요한 제도이고 혼인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다가 마음이 식는다고 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재산 문제도 엮여 있고요. 또 한 예를 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향후 여러 가지 생존권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과 제도가 혼인을 보장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와 조정을 통해서 법의 절차를 빌어 이혼하는 것. 비율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요?

▶ 최단비 변호사:

보통 우리나라 한해 이혼이 10만 건이 넘는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지금 변호사를 12년째 하고 있는데. 느낌이 다릅니다. 해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이혼을 한다기 보다는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에 총 10만 8천여 건의 이혼건수 중에서 협의 이혼은 7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조건들이 달라서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가 30%가 넘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쨌든 홍상수 감독과 관련된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가정을 파탄 낸 것도 잘못인데 이혼까지 하겠다? 그것까지 받아줘야 해?"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홍 감독에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혼외 불륜을 저질렀고 그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김민희 씨와 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기각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원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판례라는 얘기죠.

▶ 최단비 변호사: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과연 혼인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때 물론 숫자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7:6으로 유책주의 즉,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의 파탄에 책임을 먼저 주게 한 유책당사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한 유책주의를 유지했고요. 이것이 대법원의 견해, 하지만 이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고. 최근에는 하급심이라고 해서 지방법원이라든지 가정법원에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홍상수, 김민희 (사진=연합뉴스)
▷ 김성준/진행자:

파탄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밉지만, 어쨌든 이혼은 시켜주자. 이런 건가요?

▶ 최단비 변호사: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같이 있다고 보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015년도에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인정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상수 감독의 이혼의 1심 판결도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게. 하급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다면 만약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에서는 이제까지는 소위 말하는 유책주의 판결을 한다 이거죠.

▶ 최단비 변호사: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4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이에 대법관의 면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겠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최단비 변호사: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7:6이었고 그 이후에 보수적인 의견을 가졌던 대법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 번 다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기존의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파탄주의를 인정하려면 다른 제도들이 보완되어야 하는 점들이 있는데. 이 제도가 아직 보완이 안 됐다고 해서 2015년도에 기존의 유책주의 판결을 그대로 답습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전히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주의로 바뀌기에는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나요?

▶ 최단비 변호사: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예를 들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상대방 배우자의 아내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 상황인데. 이제는 간통죄로도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유책주의를 인정하면 바람을 피운 남편이 오히려 이 아내와 이혼을 주장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상대방인 아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책배우자 이혼을 인정할 때는 위자료를 굉장히 세게 인정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하게 해주겠지만 대신 돈을 많이 내라.

▶ 최단비 변호사: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이혼 세 번 하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위자료를 굉장히 세게, 소위 벌금 같이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처인데도 아이는 우리가 이혼해도 양육비를 계속 주죠. 그런데 전처에게는 양육비 안 주잖아요. 부양료를 안 주죠. 그런데 미국은 유책배우자 같은 경우에 전처가 다시 결혼할 때까지 부양료를 줍니다. 이런 것들의 제도가 없으면서 소위 축출이혼이 가능한 파탄주의를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법원이 유책주의 손을 일단 이번에 들어줬고. 그래서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못하게 된 것이지만. 예를 들자면 재판 과정에서 홍상수 감독이 이혼은 정말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제 재산 다 포기하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위 파탄주의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을 아예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혼하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최단비 변호사: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의 견해로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려면 전 재산을 포기한다고 아내와 협의이혼을 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상 이혼도 아예 유책주의를 완전히 확고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법원이 봐도 아내도 더 이상은 이 결혼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하는 유일한 이유는 복수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혼하면 누구 좋으라고, 저 둘이 잘 사는 꼴을 나는 못 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설사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을 인정해 줍니다. 또 하나는 부부 사이에 별거를 했는데 그 별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되는 타의적 별거가 아니라. 정말 둘이 서로는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의 실체가 없는데. 단순히 나는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을 안 해주는. 이런 경우도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혼 인정은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의 예외가 점점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 건과 닮은꼴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SK 최태원 회장.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최태원 회장과 부인 노소영 원장은 이미 그야말로 남남인 것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모양인데.

▶ 최단비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불리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혼외자식까지 있고 유책이 거의 최태원 회장에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혼외자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혼인관계에 대한 고백을 처음 할 때 보면. 나와 노 관장과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별거를 해왔고 혼인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유책주의의 예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군요.

▶ 최단비 변호사: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는 혼인의 실체가 없었다고 하면 지방법원에서 인정하는, 하급심인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파탄주의가 용인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유책주의를 따른다 하더라도 유책주의의 예외인 이미 예전부터 혼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기에다가 배우자에게는 지금 이혼을 해도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변호사들이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애매하네요. 더 궁금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이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단비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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