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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에 징역 4년형 구형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에 징역 4년형 구형
▲ '동전 택시기사 사망'으로 기소된 30대 승객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3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다"며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이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고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심경이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며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건 잘못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 B씨의 유가족은 A씨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아들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긴 했지만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동전을 던지며 욕설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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