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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목사에 업무상 간음죄 적용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은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36살 김 모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인 것으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쯤에는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길들이기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목사는 올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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