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30살 중국인 순 모 씨는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로, 41살 중국인 왕 모 씨는 불법 이동을 도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 씨는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왕 씨에게 400만 원을 주고 왕 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제주항에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