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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특혜·불법 없었다…악의적 행태 중단해야"

靑 "문 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특혜·불법 없었다…악의적 행태 중단해야"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며 "비상식적인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과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니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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