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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② 청소년 성을 사는 그들은 누구인가?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

[마부작침] ② 청소년 성을 사는 그들은 누구인가?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 '2018 성매매 리포트' 보도에 이어 이번엔 '2019 청소년 성매매 리포트'를 준비했다. 1편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랜덤채팅앱'에서 1천 명과 채팅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 현재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를 엿봤다. 2편에서는 청소년 성을 사는 이들은 누구인지,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 왔는지를 살펴봤다.

● '그'는 누구인가

2019년 5월 21일 랜덤채팅앱 *톡에 접속했다. 오전 10시 29분, 프로필에 30세 남자라고 표시한, 닉네임 '조건'이 말을 걸어왔다.
[마부작침]

"학생이면 더 좋다", "잘생겼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그, 어떤 사람이었을까.

● '35세 남성', 사무관리직이 최다
[마부작침]
지난 2017년 한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13조(성매수 등) 위반으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430개 사건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4.7세. 최소 19세부터 최고 71세까지 있다. 30대가 37.7%(162명)로 가장 많고 20대 34.4%(148명), 40대 21.2%(91명)로, 20~40대가 전체의 93.3%를 차지했다. 성매수 가해자는 모두 한국 국적 남성이었다. 즉, 나이와 성별로만 정리하면, 청소년 성을 사는 이들은 '35세 한국 남성'이다.

<마부작침>이 수집한 '1천여 명 채팅'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채팅앱에서 자신의 성별과 나이를 프로필에 구체적으로 밝힌 건 932명이었다(120세라고 적은 2명 제외). 정보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채팅 참가자는 최소 17세에서 최고 65세, 평균 연령은 29.6세였고 4명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이었다.

다시 2017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 통계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 비중이 가장 커 32.0%였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직 19.2%였다. 이 두 직업군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에 이르렀다. 무직(13.1%), 단순노무직(11.9%)이 뒤를 이었고 전문직도 7.3%를 차지했다. 학생과 군인, 그리고 교사 성매수범도 있었다.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 교육이나 보호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직종 종사자가 10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 '최소' 징역 1년인데 더 가벼운 형량...이유는?

이들 청소년 성매수범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018년 판결을 보자.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 2년에 걸쳐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에게 10~20만 원씩 주고 30여 차례 성매수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 13조 1항은 징역형인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하게 돼 있는데 최소 형량보다도 더 가볍게 선고한 것이다.

역시 지난해 2월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7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매수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고 형량은 법에서 정한 최소 형량보다 가벼웠다.

<마부작침>은 2018년 서울 지역 5개 법원에서 선고한 <청소년성보호법> 13조 위반 사건 1심 판결문 31건을 분석했다(피고인 2명인 사건은 2건으로 분류). 13조 1항(성매수) 사건 28건, 2항(성매수 유인·권유) 사건 4건이었다(1건 중복: 1항·2항 모두 해당). 13조 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해당 사건 28건 중에 징역형 실형 선고는 17.9%(5건), 징역형 집행유예 60.7%(17건), 벌금형 21.4%(6건)이었다. 실형의 평균 형량은 34.8개월, 집행유예는 평균 23.3개월 유예였고 벌금 액수는 평균 1,25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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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고 22건 중 법으로 정한 최소 형량인 1년보다 가볍게 선고한 판결이 63.6%(14건)나 됐다. 벌금형 6건은 아예 벌금액 평균이 법정 최소 벌금인 2,000만 원보다 적다. 그중 단 1건만 벌금 2,0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성매수와 절도를 함께 범했던 사건이었다.

법에 어긋난 선고가 아니다. 판사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을 절반 깎아줄 수 있다(형법 제53조 '작량감경(酌量減輕)'). 덕분에 성매수범 상당수는 최소 형량이나 벌금보다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감경 사유는 "범행을 반성", "초범" 등이었다.

지난 2017년도 마찬가지였다. 성매수 사건 피고인 344명 중 징역형 실형은 7.6%(26명), 집행유예 64%(220명), 벌금형 28.5%(98명)이었다. 징역 평균 형량은 22.4개월이었고 이중 9명은 1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수는 평균 1,162만 원이었다. 이들 역시 "초범"이거나 "범행을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경받았다.

● '성 매수'는 다른 성범죄보다 죄질이 가볍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원래 이렇게 판결하는 것일까. 다른 성범죄도 그러한지 실형 선고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마부작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성폭행(강간)과 유사성폭행(유사강간)은 각각 실형 선고비율이 74.7%, 64.4%로 압도적이다. 음란물제작, 강제추행 등은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비중이 크긴 하나 전체의 4분의 1 넘게 실형 선고를 하고 있다. 실형 선고비율이 10% 미만인 건 성매수가 유일하다. 2012년 이후 성매수의 실형 선고는 대체로 10% 안팎을 유지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보고서에서 "문제는 성인 성구매자가 법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면서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 엄격한 처벌규정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 (hyeminan@sbs.co.kr)
조애리 개발자·디자이너 (dofl5576@gmail.com)
인턴: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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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작침] ③ 모두가 아는데도 방치되는 채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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