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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검찰 "손혜원, 목포 건물·토지 14억 매입 정보 불법 취득"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보안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시민 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자회견을 열어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재단과 지인 등을 동원해 사들임으로써 부패방지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또 조카의 명의를 빌려 필지 3곳과 건물 2채를 사서 부동산 실명법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도 취득한 보안자료로 딸 명의로 7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보안자료를 활용해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거나 지인에게 소개해 투자하도록 한 손 의원의 보좌관과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손 의원에게 소개하면서 문제의 보안 자료를 훔쳐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지인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의혹은 지난 1월 SBS의 보도로 불거졌는데, 당시 손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재단과 지인들에게 동참을 권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손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습니다.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양두원,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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