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SNS 믿었는데…'품질 불량' 다이어트 제품 9개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홍보되는 다이어트·건강 관련 제품 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오늘(18일) 브리핑에서 다이어트 등 관련 제품 136건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고, 부적합 사유는 ▲ 대장균(2건) ▲ 금속성 이물(2건) ▲ 타르색소(1건) 검출이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용 식품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레몬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다이어트 제품의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에서 허위·과대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124개, 판매업체는 415곳에 달합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influencer, 영향력 높은 개인)가 홍보하는 제품이 안전한지 검사하기 위해 식약처가 실시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다만, 인플루언서 개인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가하지 않았고,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1,930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 검증단은 "일반적인 식품에 고지혈증과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