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합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보와 관련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육부 차관보 부활은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급인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회정책과 함께 사람 투자 및 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 등의 분야에서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정부의 재정이나 조직을 재편할 권한이 없어 사회정책을 총괄하기만 할 뿐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2급) 등 관련 인력도 10명 안팎에 불과해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조직 자체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과 동시에 과장급(3∼4급)인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를 신설합니다.
아래에 실무인력도 7명을 순증해 19명을 둡니다.
이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과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 실무를 담당합니다.
교육부에 차관보 자리가 생기는 것은 11년 만입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를 없앴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 정책 소통 등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5일 시행되고, 차관보 인선은 이르면 6월 말 이뤄질 전망입니다.
차관보 자리에는 교육부 내부 인사가 전보 혹은 승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는 부처 간 협업을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관료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