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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의결

오늘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의결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이날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됩니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립대 총장 등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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