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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권익위 이첩결정 즉시 수사 적극 협조할 것"

방정현 변호사 "제보자, 권익위 이첩결정 즉시 수사 적극 협조할 것"
비아이 마약 의혹 관련 YG엔터테인먼트의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보자 한 모 씨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협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7일 방정현 변호사는 언론매체들에 발송한 공식 입장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제보자 신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면서 "제보자는 권익위에서 신고사건 이첩 결정이 정해지면 귀국일정을 변경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재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 한 씨를 대리해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신고를 접수했다. 언론보도가 나온 지 단 하루만에 경제지 소속 기자 박 모 씨가 한 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후 경찰이 한 씨의 출입국 기록내용 등을 소상히 밝히는 동시에, '한 씨가 수사를 거부한다'는 식의 추측성 기사까지 나오자, 방 변호사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가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면 이는 권익위 신고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행위와 다름 없다."면서 "제보자를 특정해 보도한 행위는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며, 제보자가 외국에 머물고 있는 건 이번 제보를 통해 따라오는 각종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방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닌, 비아이 마약류 의혹이 무마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해당 사건이 모두 멈춰진 과정에서 YG와 수사기관에 어떤 유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신고자 한 씨는 2016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아이콘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사다 달라고 해서 사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비아이를 한 차례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한 씨는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진술 번복 과정에서 신고자 한 씨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 식 입 장 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비아이(B.I)및 YG엔터테인먼트 의혹을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제보자 신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수사기관을 정해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가 지정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제보자는 권익위의 판단 및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만약 제보자가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에 출두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이는 권익위 신고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한 경제 연예지를 통해 제보자가 특정되어 실명이 노출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입니다. 현재 제보자가 외국에 머물고 있는 건 이번 제보를 통해 따라오는 각종 위험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현재 각종 매체에 제보자의 위치를 노출, 어느 나라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환에 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성 기사까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닙니다. 비아이 마약류 의혹이 무마된 과정입니다. 해당 사건이 모두 멈춰진 과정에서 YG와 수사기관에 어떤 유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아닌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보자는 권익위의 신고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를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정해지면 귀국 일정을 변경, 재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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