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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군입대 연기기한 일주일 남아…영장기각→군대?

가수 승리, 군입대 연기기한 일주일 남아…영장기각→군대?
해외 투자자 상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군입대 재연기 기한까지는 일주일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병무청은 승리로부터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받아서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라 3개월가량 입영을 연기했다. 병무청 규정에 따라서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만약 승리가 오는 25일까지 입영 연기원을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이 승리의 재입영 일자를 확정해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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