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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이행 축소 2단계 발표"…중수로 관련인 듯

이란 정부가 미국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와 유럽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이유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처를 17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이란 타스님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이 아라크 중수로에 이란 취재진을 대거 초청한 것으로 미뤄 이날 발표할 2단계 조처는 이 원자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핵합의에 따라 아라크 중수로를 20㎿ 이하의 연구·의료용으로 설계변경(현대화),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라크 중수로가 재건축되면 핵무기 제조를 할 수 없는 수준의 플루토늄만 소량 생산될 뿐 아니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반영구적으로 국외 반출해야 합니다.

중수로는 농축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쓸 수 있고 경수로보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쉽습니다.

이와 관련,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지난달 8일 유럽과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아라크 중수로의 현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 1년에 맞춰 지난달 8일 핵합의에서 약속한 의무(핵프로그램 동결·축소) 가운데 일부의 이행을 중단하는 1단계 조처를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당시 2031년이 기한인 저농축(3.67%) 우라늄과 중수의 보유 한도(각각 300㎏, 120t)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핵합의 26조와 36조를 이 조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6조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이란 제재 완화·해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 제재를 복원하거나 추가 제재를 부과하면 이란은 자신의 의무(핵프로그램 제한) 이행을 중단할 근거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36조는 이란과 서방 중 어느 한쪽이 핵합의를 위반한다고 판단할 때 이를 논의하는 최장 65일간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과 중수 보유 한도를 넘기기로 한 것은 지난달 3일 미국이 이들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돕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31일 낸 분기 사찰보고서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중수 보유량 모두 핵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원자력청이 한도를 넘은 중수와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 등을 17일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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