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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 변호인에게 자동 통지

검찰이 구금된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시 변호인에게 자동 고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메모하기 용이하도록 전국 수사검사실에 '책상 달린 의자'를 확대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 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겹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진술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와 변호인 접견 신청서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해 피의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구금 중인 피의자를 소환거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 변호인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자동 통자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시범 실시한 변호인 메모용 '책상 달린 의자' 비치를 6월 중순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해 총 1541개 의자를 수사검사실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구속 피의자 신문 일시나 장소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할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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