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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예산 255조 원 통과…불체자 건강보험 포함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천148억 달러(약 255조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2일간 검토 후 서명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미국 50개주 중 가장 인구가 많고 큰 경제권인 캘리포니아주 예산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2019년 470조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저소득 불법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용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불법 체류 중인 19~25세 이민자가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미국 내 주(州) 가운데 처음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약 9만 명의 불체자를 대상으로 9천800만 달러(1천16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주 의회 내에서 소수인 공화당은 합법적인 납세자가 불법 체류자를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며 반발했으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지지로 이 프로그램이 채택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건강보험 지원안은 뉴섬 주지사가 의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큰 현안으로 떠오른 노숙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6억5천만 달러(7천706억 원) 편성됐습니다.

예산은 노숙인 임시거처(쉘터)를 마련하는 데 주로 투입됩니다.

올해 파악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노숙인 수는 6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1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인 쉘터 지정 문제로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와 시 당국 간에 갈등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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