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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 광주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이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해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알고도 반복적인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18살 A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친구 18살 B군을 2달여 동안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로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 즉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상처를 입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도 가해자들 폭행의 반복성과 잔혹성을 증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은 2달여 동안 자신들이 무차별 폭행한 B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맞아 멍이든 모습 등의 사진이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또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하고 폭행을 중단하지 않고 행사했다는 결정적 진술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폭행으로 B군이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폭행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 조치도 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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