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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령자, 지난 4월 기준 35명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령자, 지난 4월 기준 35명
국민연금공단 집계 결과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이 월 200만 원이 넘는 수급자는 모두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34명, 여자 1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지난해 1월에 처음 탄생했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말 1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령금액 수준이 턱없이 낮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중 월 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77.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월 100만 원 미만이 17.5%(80만6천843명), 월 100만 원 이상∼월 200만 원 미만이 4.9%(22만4천25명) 등이었습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수급자 총 49만5천52명 가운데 월 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7.1%(3만5천359명)에 불과하고 월 100만 원 이상∼월 200만 원 미만이 28.9%(14만3천75명), 월 200만 원 이상∼월 300만 원 미만이 39%(19만3천35명), 월 300만 원 이상∼월 400만 원 미만이 25%(11만9천78명)를 차지했습니다.

월 4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4천5백 명이 넘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불입 보험료가 많고 직업의 안정성으로 오랜 기간 가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구조이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 월 보험료율이 17%에 달합니다.

평균 가입 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1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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