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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책임, 이혼 안 돼" 홍상수 이혼 소송 기각

<앵커>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홍상수 씨에게 있는 만큼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 씨는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며 조정신청서 등의 수령을 거부했고, 결국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홍 씨는 그해 12월, 곧바로 아내를 상대로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씨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인 오늘(14일), 법원은 홍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주된 책임은 홍 씨에게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 예외적으로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법원은 홍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혜성/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원고가 피고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상쇄할 정도로 배려를 했다거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씨와 여전히 불륜 관계로 남게 된 홍 씨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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