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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화장실 가둬 죽게 한 엄마…법원, 징역 12년 선고

<앵커>

올해 초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엄마가 4살 된 딸을 화장실에 가뒀다가 아이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엄마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해 첫날 새벽, 33살 이 모 씨는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4살배기 막내딸을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뒀습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해 벌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서 네 시간 넘게 방치된 딸은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 몸에선 상습적으로 맞은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막내딸이 숨지기 전날 밤에도 주방 도구로 수차례 때렸고, 큰딸에게도 동생을 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선고한 형은 징역 12년,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일반 양형 기준보다 많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도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과거 아동복지법 위반 전력이 있고 친부가 처벌을 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유산과 음주 등의 이유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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