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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김무성 사위 벌금형

'혹시나 했는데…'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김무성 사위 벌금형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 9천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천458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며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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