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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건 장소' 잘못 거론한 수지…法 "손해 배상하라"

'양예원 사건 장소' 잘못 거론한 수지…法 "손해 배상하라"
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촬영회' 미투 폭로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배우 수지에게 법원이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수지와 A씨, B씨 등 3명이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씨가 폭로한 사건에서 해당 스튜디오로 알려지면서 대중적 비난을 받은 곳이다.

지난해 5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온 데다 수지가 SNS에서 이 청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당시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사건과는 무관한 곳이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이씨가 스튜디오를 인수한 것은 2016년 1월이었다.

이씨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며 수 개 월 간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대한민국 정부, 청원에 관계된 시민 2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원스픽쳐의 이름을 거론한 청원글을 즉각 삭제 조치하지 않은 책임자로서 피고에 포함됐고, 시민 2명은 청원글을 작성하고 토론방에 올려 소송 대상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1억 원 가운데 2000만원만 수지 등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해당 스튜디오 측이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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