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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조금 내고 '비싼 진료'…외국인 '건보료 먹튀' 막는다

<앵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를 막기 위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가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외국인이나 외국에 살면서 우리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 외엔 지역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고액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입해 치료받고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 약 4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의 한 달 보험료는 11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로써 한 해 3천억 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유학생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줄 계획이지만, 기존에 저렴한 민간 보험에 가입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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