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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아레나' 클럽 레이블, 일반음식점 신고 후 영업하다 덜미

'제2의 아레나' 클럽 레이블, 일반음식점 신고 후 영업하다 덜미
▲ 클럽 레이블 로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레이블 대표 김 모 씨와 총괄 매니저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 허가를 받은 클럽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당초 이 클럽에 분리 벽을 설치하고 일부 구역은 유흥주점, 일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리 벽을 제거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구역도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구청은 지난 7일 레이블을 찾아 혐의를 입증할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지만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진=클럽 레이블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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