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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피해 많은 '통신 분쟁' 조정제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

소액피해 많은 '통신 분쟁' 조정제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명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 절차나 소송을 거쳐 해결됐지만,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정제도 시행으로 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강동세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학계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시민단체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합니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02-2110-1499)를 개설했습니다.

통신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접수센터로 접수 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dispute@korea.kr)이나 우편 등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 건으로, 소액피해가 많아 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였다"며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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