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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증명서로 대학 부정 입학시킨 브로커들 실형

가짜 장애인 증명서로 대학 부정 입학시킨 브로커들 실형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을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2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각 징역 4년과 3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조 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및 자식들을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습니다.

브로커 이 씨와 양 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수험생 4명이 장애인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가짜 장애인 증명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4명 및 학부모 2명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양 씨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현혹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킴으로써 입시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죄질은 무거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입시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이 씨와 양 씨에게 현혹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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