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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숙사 모집 때 여성 85%·남성 15% 제한은 차별"

인권위 "공공기숙사 모집 때 여성 85%·남성 15%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숙사가 입사 인원을 여성 85%, 남성 15% 비율로 고정하고 여학생에게만 1인실을 배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해당 기숙사에 "입사신청자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기숙사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연합 기숙사로 교육부와 서대문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받았고 공공기금으로 건립됐습니다.

2014년 2학기부터 입사생을 모집했는데, 당시 총 입사생 516명 중 남학생은 78명(15.1%), 여학생은 438명(84.9%)이었습니다.

A기숙사는 "입사생 성비를 5대5 비율로 운영하려 했지만, 개관 당시 입사 신청자의 성비가 남자 16.4%, 여자 83.6%여서 신청 비율을 고려해 배정했다"며 "1인실도 장애인 학생을 위해 설계됐는데 지금까지 1인실을 지원한 장애 남학생이 없어 장애 여학생에게만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기숙사는 현재 남학생은 7층, 여학생은 2∼6층을 사용하는데 여학생이 사용하는 층 하나를 남학생 사용층으로 바꿀 만큼 남학생 신청자가 늘지 않아 성비를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A기숙사 입사 신청자 중 남학생 비율은 점점 올라 최근 3년 평균은 남자 21.9%, 여자 78.1%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A기숙사는 방마다 화장실과 세면실이 있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른 성별에 의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며 "이용자들이 공간분리를 원하면 화재 연동 간이문을 설치하는 등 1개 층을 2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기숙사가 입사자를 주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만큼 특정 성별을 우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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