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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떨어진 짐 싣던 60대 뒤차에 치여 숨져

새벽 시간 도로에 떨어진 짐 싣던 60대 뒤차에 치여 숨져
인천 논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도로에 서 있던 64살 B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신의 1t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폐납 덩어리를 다시 차량에 실으려고 비상등을 켠 채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정차 중인 B씨의 1t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상으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85㎞가량으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블랙박스의 속도가 부정확할 수 있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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