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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직원들에게 염산 뿌리려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철거업체 직원들에게 염산 뿌리려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자신의 집을 철거하러 온 업체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인천 부평구의 자신의 집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던 29살 B씨 등 철거업체 직원 2명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 등 2명은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각각 팔과 손에 염산이 닿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택 철거로 인한 보상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염도 9.9%의 염산을 사서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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