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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영 서울요양원, 대기자만 1300여 명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10일 (월)
■ 대담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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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담 한겨레 기자

- 목욕 일정 정해져 있어 대변이 몸과 벽에 묻어도 씻지 못 하기도
- 요양보호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상황
-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한 달 160만 원 받아…최저시급 수준
- 요양보호사, 휴게시간에도 CCTV 보며 감시해야
- 치매 노인이 침 뱉기도…요양보호사, 심각한 감정노동에 내몰려
- 건강보험공단 직영 운영 '서울요양원' 기저귀 하루에 7번 갈아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자체가 낮은 저수가·저서비스 형태
- 현행 노인요양제도, 요양원 외부 지원 없어…수가에 따라 결정
- 민간 요양원, 개인 출자에 의해 운영…경제적 여유 없는 상태
- 현재 대부분 요양원에 치매 환자 전담실 없어
- 대형 시설 아닌 가정집과 같은 소규모 요양원이 대안될 수 있어


▷ 김성준/진행자:

지난 주 목요일에 노인요양원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날 워낙 못 다한 얘기가 많아서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한 번 더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노인요양원 실태와 더불어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직접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요양원 실태를 취재한 권지담 한겨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반갑습니다.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권 기자님. 지난주에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취재했던 사례들 얘기 지난주에 많이는 못했는데. 우선 목욕 얘기를 하다가 꼬리 끊어먹듯이 끝나서 아쉬웠는데. 이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아니면 아예 무슨 일이 있어도 목욕을 못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건데. 우선은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때가 묻고 온몸에 냄새가 나도 지정된 날짜와 시간이 아니면 목욕을 못하는 거예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제가 일했을 때 어떤 한 분이 대변을 일부 옷과 벽에 조금 발라놓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분 목욕이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 날 그냥 내일 하자고 살짝 닦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 그러는 겁니까? 결국은 인력 문제입니까?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목욕을 하는 사람 숫자는 할당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명을 더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요. 보통은 한 방에 하루씩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두 명에서 세 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씻기다 보면. 한 사람을 씻기는 동안 목욕 시트를 갈고 이런 일을 병행하다 보면 한 명이 늘어나서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물을 몸과 벽에 묻혔는데 그 분을 그 날 목욕을 못 시키고 다음 날 날짜 정해진 시간에 했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들이 게으르고 힘들어서 한 사람 정도 하루 미루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빡빡하게 인력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옷을 갈아입히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목욕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 김성준/진행자: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고 싶다고 한 어르신을 도와드렸다가 혼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혼이 나나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기저귀는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네 번밖에 기저귀를 안 가니까 시원하게 변기에 앉아서 용변을 보고 싶은데.

▷ 김성준/진행자:

배변을 하고 나서 곧바로 갈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기에 데려가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데리고 앉힌 다음에 그 분을 용변을 누게 하고, 묻어 있는 대변을 닦아드리고, 다시 기저귀를 갈고, 방에 데리고 오기까지의 시간이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 날 하필 요양보호사 둘이서 18명을 보는 날이었는데. 다른 요양보호사는 제가 그 분의 변을 도와드리는 동안 제 몫까지 일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왜 굳이 기저귀를 찬 노인을 제 때 갈면 되지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일을 두 번 하느냐. 그렇게 핀잔을 받았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한 가지 사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조문기 교수님께 좀 더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시간 얘기도 들었는데. 요양보호사 한 명이 어르신들 18명의 식사를 책임진다. 이 분들이 알아서 수저를 들으실 수 있으면 18명이 아니라 50명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상태가 그런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떠서 입에 넣어드리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요양원에 오는 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1, 2등급 와상 환자시기 때문에 몸이 굳어있어요. 그리고 치매 환자는 자기가 씹거나 넘기는 것을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입을 움직이면서 먹는 시늉을 하거나 떠먹여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정해져 있지만. 3교대 근무를 하고 연차 근무자가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반 토막, 1/3토막. 그래서 요양보호사 두세 명이 18명, 19명을 보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한 번에 18명을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책임을 못 지는 거죠.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10분 안에 동시에 두 명을 먹이고. 제가 해치운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 숟갈에 정성을 담을 시간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18분이 다 식사를 하시기는 해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제한시간 안에 먹이기는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주먹밥을 만 다음에 한 분의 주먹밥을 입에 넣어드리는 동안 한 쪽의 주먹밥을 싸고. 이렇게 왔다갔다 뛰어다니면서 식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 김성준/진행자:

교수님. 지금 권지담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규정은 2.5명에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힘들게라도 어느 정도는 감당은 되겠다는 숫자여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해서 집에 들어갔다, 휴가다, 뭐다. 이렇게 빠져서 한 명당 18명까지 올라간다면. 이것은 규정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건보공단에서 만들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자체가 낮은 저수가에 저서비스 형태입니다. 북유럽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는 서비스의 재정 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력 기준 자체도 그렇게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요양원은 2.5명당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3명당 1명, 주간보호는 7명당 1명. 그만큼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 배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 있고.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이고. 그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요양원이 수입 플러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지금의 노인요양 제도에서의 요양원은 외부의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가에 의해서 정해진 본인이 내는 이용금과 건보공단에서 주는. 그러니까 이용료의 80%는 국가가 대고 나머지 20%는 이용자가 내는, 노인 가족이 내는.

▷ 김성준/진행자:

국가의 직접 지원은 없고 일종의 의료보험 체제처럼 수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그 요양원이 얼마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냐 민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그 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법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민간은 그러한 여유가 없고 개인의 출자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는 없는 상태죠.

▷ 김성준/진행자:

혹시라도 민간 같은 경우에. 적정한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를 적게 둘 가능성이 있습니까?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적발된다고 하면 그것은 과징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징수, 돈을 환수 받는 형태의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준법정신에 의해서 요양원의 인력 배치는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네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수가에 저서비스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가를 더 높여서 북유럽처럼 1:1을 만들든가. 그것은 사실상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건보공단이 하고 있는 역할 중 한 가지는 가산금 제도를 도입해서 인력 배치 플러스 알파 인력을 채용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박정환 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요양보호사 일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 간병하느라 1년 동안 어머니와 교대로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보는 기준치와 현장은 정말 틀려요. 현실에 맞게 제도가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경험해보고 제도를 만들어도 될 텐데 하실 분이 없겠죠.' 지금 권지담 기자가 직접 자격증까지 따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런 실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요양보호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받았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네. 저는 한 달 동안 160만 원 정도 받았고요. 최저시급 8,350원에 주휴, 휴일수당. 왜냐하면 제가 설 3일에 내리 일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제외하고는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60만 원. 그것은 가장 젊고 경험이 하나도 없는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조금 적겠죠?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아닙니다. 똑같이 적은 경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아무리 경력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최저시급으로 1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물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나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3년에서 5년은 월 4만 원. 이렇게 조금씩 주도록 하는데요. 월 4만 원씩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또 6년 이상 2년 단위로 돈을 조금씩,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인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3년 이상 되면 월 200만 원 되는 것이고. 5년 이상 되면 월 250만 원 되고 그러겠네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아니군요. 월 4만 원이니까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같이 일했을 때 3년차 일하신 분은 200만 원이 안 됐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분들이 양손에 비닐장갑 끼고 한 손으로는 주먹밥을 입에 넣어드리고 한 손으로는 주먹밥을 싸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수가 저서비스라는 말씀이 곧바로 와 닿는 것 같은데. 급여도 급여지만 육체적인 피로도.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52시간 근무라면 근무시간 정도는 충분히 잘 지켜지나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휴게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휴게시간과 하루 근무시간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매 진단법 개발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일단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은 그래도 점심시간이 있고 휴식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휴게시간마저도 눈은 CCTV로 계속 감시해야 하고요. 전체 방이 모인 CCTV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낙상이 일어날지, 언제 할머니가 토를 할지 모르고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없고요. 야간근무자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자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안 돼서 빨래 너는 공간이나 창고에서 눈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고요. 육체노동보다 더 힘든 것은 감정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매 노인들은 힘이 세기도 하지만 욕을 하거나 실제로 침을 맞기도 했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침을 뱉는다는 말씀이시죠?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그렇죠. 면도를 하다가 침을 맞았는데. 치매 노인들에게 받는 폭력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대뜸 와서는 TV에서 봤는데 우리 엄마 때려요? 이렇게 갑자기, 듣지도 않고 의심하거나 이러면. 정말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년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일에 대한 보람이나 자부심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심각한 감정노동의 피해겠네요. 교수님. 지금 치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어느 정도를 치매 환자라고 보면 되나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대부분 치매노인 인구가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72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72만 명 정도가 치매 어르신들인데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대개 평가등급 안에 지금의 치매 등급을 받고 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시설 안에는 2/3 정도, 요양시설 안에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 중증이냐 경증이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그렇죠. 치매면서 다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아까 샤워나 배변이나 식사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느낌이 오는데. 치매를 겪고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은 그냥 건강은 좀 약하시더라도 치매를 앓지 않는 분들과 비교해볼 때 훨씬 힘들 것 아니에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그렇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위험도도 높고요. 치매 환자와 와상 환자는 같은 방에 두면 치매가 아닌 환자가 겪는 스트레스가 큰데요. 현재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 치매 환자를 따로 두는 치매전담실이 없는 게 실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규정은 어떻습니까? 법규나 규정은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지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어르신들 치매전담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요양원 안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그 분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 분들은 치매 어르신들을 다루는 교육 방법, 케어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생활을 지낼 수 있게끔 하는 계획서에 대한 작성,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60시간,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런 분들은 73시간의 법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대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법적 규정을 만들어놓고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치매 환자와 치매가 없는 환자를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게 하는 것은. 규정상 그것은 못하게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저는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자유권, 생활권을 보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제도라는 것은 개인과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입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셔서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요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매가 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치매 어르신들과 비치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트러블 같은 것은 이 안에서 전문가들의 판단과 교육, 케어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치매 어르신만을 모아 놓는 시설이 바람직하냐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가 있겠네요. 현실은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네. 프라이버시 보호나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나누어져 있으면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에 0.9%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0.9%요? 9%도 아니고 0.9%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권지담 기자가 직접 근무를 했던 요양원에도 치매 전담 전문가가 있었습니까?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없었습니다. 60시간의 교육을 받으려면 업무를 빼야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상당히 빡빡한 인력 안에 교육을 받는다는 정책 자체가 사실상 문제인 것이죠. 교육을 받기 위해서 현장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누군가 그것을 다시 메꿔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그러한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본질적으로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의 상황도 지금의 상황이지만. 이게 노령화가 정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양원에 대한 수요는 해가 갈수록 다르게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공급의 양이나 공급의 질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험한 얘기를 하자면 노인 분들이 머리에 띠 두르고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이 상황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외칠 수 없는 분들이니 사실 조용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사실상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더 이상의 시설을 짓는다. 이것은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탈시설화라는 것. 이제 더 이상 시설을 짓지 말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을 갖춰라. 큰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닌 집과 같은 소규모의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서 존중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는 것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그게 편하거나 익숙할 수 있겠죠. 실제로 어르신들 돌보시다보면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냥 집에 있고 싶다든지.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독일이나 해외 요양원들은 가장 집과 비슷하게 요양원을 꾸며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커뮤니티 케어가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지만. 그게 방문 진료, 의사가 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관계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왜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영업하는 병원의 영업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인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그 부분은 의료 수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쉽게 말하면 원격진료 얘기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네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그렇죠. 원격진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일부러 의사선생님이 밖으로 나와서 왕진 제도를 우리나라는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그 동안 보건소에서는 왕진을 나가는 것을 일부 허용했지만. 그것을 민간 영역에 풀어준다는 것은 수가에 대한 조절 차원과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협회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의사협회 반대 외에 정책적인 난점은 없는 건가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정책적으로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지금 컨트롤 타워가 주체 간에 없어서 그 점도 전문가들이 통합하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보건복지부 있는 것 아닌가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커뮤니티 케어의 각 주체들을 어쨌든 지금 통합할 주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커뮤니티 케어의 이면 안에는 의사협회도 필요하지만 복지부, 건보공단,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난감하네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은 어떻습니까?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대안을 찾느라 제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곳을 가보자.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직영으로 하는 곳이 서울요양원이라고 세곡동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확실히 269억 원을 장기요양보험기금에서 짓다 보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매전담실이라든가 국가사업들을 가장 선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돼 있고요. 다른 곳에는 2주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런 촉탁의 시스템이라든가. 8천만 원짜리 통목욕 기계가 있어서 1등급 와상 환자들이 2주일마다 한 번씩 목욕 외에 따듯하게 몸을 담글 수 있는 통목욕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기관은 자기가 처음에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에 100% 수익을 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서비스나 기관의 질은 좋았습니다. 기저귀도 하루에 일곱 번 갈았고요.

▷ 김성준/진행자:

서울요양원 들어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대기해야 합니다. 지금 1,31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대기자가 많은데요. 조건 자체는 일반과 동일합니다. 등급을 받고요.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1등급부터 3, 4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조건에 따라서 3, 4등급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지역 사회 계신 분들을 우선시하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특별히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은 역시 등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병이 중하냐 이런 것이 아닌.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교수님의 결론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공공요양 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왕진의 문제라든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도 이런 문제 해결 위해 앞장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감사합니다.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권지담 한겨레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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