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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저임금 인상 일괄적용'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재, '최저임금 인상 일괄적용'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산업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천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는 전년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강제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헌재는 공개변론을 열어 학계와 노동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변론에서는 2018년도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소상송공인의 기업 경영에 위협을 줄 정도로 과도한지와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산업에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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