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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개 물림 사고 막자"…맹견 아니어도 입마개 필수, 안락사까지 검토

[Pick] "개 물림 사고 막자"…맹견 아니어도 입마개 필수, 안락사까지 검토
최근 몇 년 사이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가 맹견이 아닌 개에게도 입마개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이외의 공격성이 있는 개를 어떻게 판별하고, 신고하게 할지 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고 주인에게 입마개를 씌우도록 한다든가,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먼저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개체는 입마개나 교육 등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을 문 개는 훈련이나 중성화 조처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는 안락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즉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만이 목줄과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 5종 외의 종에 대해서는 목줄 이외에 별다른 의무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맹견이 아닌 개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상황에 따라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개 물림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얼굴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월에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가 진돗개에 물려 수십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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