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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근에 이미 노래방·술집 있어도…법원 "PC방 불허 정당"

학교 부근에 이미 노래방·술집 있어도…법원 "PC방 불허 정당"
이미 노래방과 주점, 당구장 등이 영업 중인 지역이라도 학교 부근이라는 이유로 교육 당국이 PC방 영업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금지행위·시설 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인근 중학교 1곳과 초등학교 2곳으로부터 각각 135∼181m 떨어진 상가건물에 PC방을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건물이 각 학교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은 데다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고, 이미 같은 상가 지역 안에 노래방이나 술집, 당구장 등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은 "이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한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PC방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적절히 통제한다면 청소년이 여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긍정적 면도 있다"며 "PC방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불건전한 비행행위는 행정규제나 형사처분으로 별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근거로 든 이런 사정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PC방의 영업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3곳의 초·중등학교가 밀집한 이곳에 PC방이 설치될 경우 각 학교 학생들이 이곳을 모임 장소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당구장, 술을 파는 음식점,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와 PC방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 형태는 다르다"며 "교육환경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른 업소들과 PC방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건물 인근에 학원들도 영업 중인 만큼 주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교육환경에 영향을 적게 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중등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법의 취지"라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전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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