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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점제 개편 행정예고…소득증빙 서류도 간소화

국토부, 가점제 개편 행정예고…소득증빙 서류도 간소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 행정 예고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겁니다.

또,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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