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이틀 전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머리를 푹 숙인 모습만 노출됐었는데 논란이 일자 경찰이 피의자의 머리를 묶게 하는 방식으로 얼굴을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신상 공개 결정 하루 만인 어제(6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들지 않아 끝내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정수리만 공개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셌고 경찰도 당황했습니다.
현행 경찰 수사 사건 공보 규칙상 얼굴을 가려주지 않는 방식만 가능할 뿐 적극 나서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심 끝에 고유정의 머리를 묶는 방법으로 오늘 오후 얼굴을 노출시켰습니다.
고유정도 포기한 듯 어제와 달리 고개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분노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다에 가서 지금이라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고유정 얼굴은 공개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 피의자 신상 공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상 공개는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각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비슷한 사건이라도 위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공개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또 피의자 인권과 무죄 추정 원칙도 존중돼야 하는 만큼 이번처럼 본인이 거부할 경우 사진 공개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기만 JIBS,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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