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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신청 냈지만 각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막아달라" 신청 냈지만 각하
▲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하는 교육청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오늘(7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판결입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심문기일 때 한유총 측은 "사유재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은 헌법상 권리로, 이에 대한 침해 문제는 충분히 본안 소송으로 다퉈볼 만하다"며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중 조직이 와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의 입장은 돈을 벌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단체 행동 등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니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 것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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