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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된다면, 연금수령 · 복지혜택 시기도 늦춰지나

<앵커>

60세인 정년이 늦춰지면 그만큼 일을 더 오래 하고 돈도 더 벌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받는 것을 포함한 노후 복지혜택도 정년 이후로 그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인 정년이 늦춰진다면 월급도 국민연금도 없이 살아야 하는 곤궁기의 공백이 메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되면서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안도 같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연금 조기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돈을 버는 시간이 길어졌으니 연금 받는 시기도 같이 늦추자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연금 지급 나이를 67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고려됐었습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 시기와 노인복지법상의 경로 우대 혜택 시작 연령도 현재 만 65세에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까지 올리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바 있습니다.

[이병태/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은퇴를 앞둔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여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세대예요. 국가적으로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은 복지를 안 줘도 되니까.]

하지만 OECD 1위인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볼 때 노인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않습니다.

[이윤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 정년연장이 이뤄진다고 반드시 복지영역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 연령이 높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별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 늦추는 안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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