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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 안 내면서 호화생활에 '철퇴'…"유치장 가둔다"

<앵커>

세금은 안 내면서 빼돌린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고,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재산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 징세팀이 며칠을 잠복한 끝에 고액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고가의 외제차 3대까지 모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나 외제차 모두 자녀나 며느리 앞으로 돌려놔 그동안 국세청의 조사망을 피해왔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안내는 악의적 체납자는 앞으로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에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 체납액이 1억 원이 넘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3회 이상 체납하는 등의 악의적 상습 체납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은항/국세청 차장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처럼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만 재산 조회가 허용되면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체납자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까지도 조사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엔 지자체가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부적인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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