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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사달라" 김학의 노골적 뇌울 요구…차량 기름값도 받아

<앵커>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뇌물에는 비싼 코트와 자동차 기름값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뇌물수수액은 모두 1억 7천여만 원. 이 가운데 200만 원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영국 고급 브랜드의 코트 값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윤 씨를 만나 "코트가 멋있어 보인다"며 윤 씨의 코트를 입어본 뒤 똑같은 코트를 새로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에게서는 SM3, SM5 승용차 두 대를 800만 원에 산 뒤 가족들 명의로 등록해 놓고, 자신이 성접대받았던 여성의 오피스텔에 갈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차량 한 대는 최근까지 김 전 차관의 부인이 탔던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매달 차량 기름값 20~30만 원도 1년 가까이 최 씨가 내준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의 뇌물 액수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차관이 광주고검장으로 있으면서 윤중천 씨의 부탁으로 광주지검 간부를 통해 형사사건을 조회해 알려준 점을 확인했고, 윤 씨와 최 씨 등이 사건 관련 민원이나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정황을 확보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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