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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선 내 아이라도 사진 허락 받고 올려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5일 (수)
■ 대담 : 최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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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카페·음식점 직원 초상권 보호 위해 '노포토존' 생겨
- 뉴스 등 출연은 '공공의 이익' 인정, 초상권 침해 아냐
- 캐나다선 자녀가 부모에게 초상권 침해로 3억 원 청구하는 일도
- 아이 사진 SNS에 올리는 것, 동선 파악 등 범죄 활용 가능성도


▷ 김성준/진행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생활 속 법률 문제들을 다뤄보는 새로운 코너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전망대 법률사무소>!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 2부에 함께 할 최단비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단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포토존'에 대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노포토존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키즈존'은 아이들 못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노포토존이라는 것은 아마 사진을 못 찍는 곳을 말하는 것 같아요?

▶ 최단비 변호사:

일단 이런 노포토존을 지향하는 곳들이 소위 힙플, 핫플이라고 하죠. 힙한 플레이스, 핫한 플레이스. SNS 인증샷을 찍는 인기 있는 카페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그 안에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가장 불편해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 분들이죠.

▷ 김성준/진행자:

셀카 찍는데 뒤에 배경으로, 지나가도 찍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최단비 변호사:

네. 특히 요새는 개인방송 하시는 분들은 아예 주문하면서부터 영상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주문 받으러 오는 순간부터 찍히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초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초상권이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헌법에서 얘기하는 초상권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최단비 변호사:

헌법에서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헌법과 법원이 초상권을 인정합니다. 그 근거가 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권, 사생활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나의 얼굴이 함부로 찍히거나 아니면 찍은 것까지는 동의했는데 이 찍은 것도 내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조건들을 위배해서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애매한 게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찍는데 "찍지마세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쨌든 그 자체는 초상권 침해는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초상권 침해 문제가 요즘은, 지금 노포토존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의식도 확실히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사진 찍으러 다니다 보면, 요즘은 소위 말해서 길거리 사진, 스트리트 포토 같은 것을 찍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 카메라 들고 탔다가 아예 렌즈 닫고 카메라를 두 손으로 숨겨 놓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달라진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주말을 맞아서 서울대공원에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면서 풀샷으로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내 얼굴이 찍히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 최단비 변호사:

아닙니다. 뉴스나 보도 같은 것들은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을 면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 개인이 찍는 것이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SBS 방송이나 내 개인방송이나 방송인 건 똑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 어떡하나요?

▶ 최단비 변호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판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 청구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초상을 찍었어요. 이것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냐고 항변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좁게 인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블로그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개인 언론 보도를 위해서 찍는 것들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계속 사례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명동 거리에 나가서 셀카를 찍느라 섰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는데 하필이면 그 찍는 순간에 뒤에 누가 지나갔어요. 찍혔나보다 하고 그걸 SNS에 올렸다. 그러면 그것은 초상권 침해인가요?

▶ 최단비 변호사:

일단은 초상권 침해인데. 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또 별건이에요. 왜냐하면 초상권은 침해이지만 보통 초상권이 침해되고 나서 내가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이, 그것은 과실이겠죠. 과실로 침해했어요. 위법행위는 있는데 손해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과연 연예인 같은 경우에 유명인이기 때문에 초상권보다 좀 더 많은 얼굴의 영업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과연 내 얼굴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그 글이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든지 음란한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공유하는 것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손해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손해가 중요하다. 내 피해. 그러면 야구장에서 중계방송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아내와 안 가고 여자친구와 갔다가 들켰다, 그러면 그건 손해잖아요.
사진촬영, 카메라 (사진=픽사베이)
▶ 최단비 변호사: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야구장에 경기를 보러 갔어요. 중계방송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오늘 야구 경기가 결승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괜찮은데. 개인이 "나 오늘 여자친구와 야구장에 갔어." 하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뒤에 하필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오늘 와이프에게 비밀로 하고 왔다거나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는데 야근 안 하고 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가, 예를 들어 가정이 파탄 났다. 그러면 손해가 크죠. 그런데 와이프에게 하루 외출 정지를 먹었다. 이러면 손해가 작은 것이고요.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음식점에서 해시태그를 달아서 예를 들어 어디 맛집, 여의도 맛집 이렇게 있어요.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찍은 셀카에 내가 나와 있는데. 셀카를 찍는 사람은 자기는 예쁘게 찍었죠. 그런데 뒤에 있는 나는 밥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으로 찍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손해가 인정이 되어도 정신적인 위자료 정도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한 경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부모가 갓난아이 때부터 열심히 사진을 찍을 것 아니에요. 요즘 SNS 들어가 보면 아이들 사진이 넘쳐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난 이 사진 싫은데 엄마가 강제로 올리고 있다"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 최단비 변호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송이 없는데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종종 있는 소송이고요. 외국에서는 아예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캐나다에서 대런 렌덜이라는 13살 아이가 자기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혹시 이상한 변호사가 부추긴 것 아니에요?

▶ 최단비 변호사: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10년 넘게 너의 부끄러운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게 나중에 취직하려고 할 때 너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고요. 부모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금 청구를 했어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외국에서는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아이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게 외국에서는 판례로써 정착이 돼 있나요?

▶ 최단비 변호사:

판례 정착이 돼 있고 법안도 있어요. 프랑스 같은 곳은 타인뿐 아니라 본인이 친권을 갖고 있는 아이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경우는 벌금이 5,000만 원 이상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 최단비 변호사:

사실은 아이의 사생활을 공유하는 게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오히려 조심히 생각해야 하는 거네요.

▶ 최단비 변호사:

네, 조심해야 해요. 아이의 동선이 파악될 수 있거든요. 어느 유치원, 어디 집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아이가 우리는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의 모든 것. 우리 아이가 응가하고 있어요, 벗고 있는 사진 이런 것을 다 올리는데. 그게 지금은 예쁜데 나중에 그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그걸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한 우리 아이의 사진은 가족끼리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 손자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벌거벗고 목욕 시켜주는 사진 찍는데. 찍는 것 자체를 며느리가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아기 벌거벗은 사진을 찍느냐. 이러면 옛날에는 정말 돌 사진 찍는데 완전히 벌거벗고 사진관 가서 찍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아이가 벌거벗은 사진을 찍히는 것을 며느리가 반대한다. 그러면 며느리가 그 아이의 초상권을 대신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최단비 변호사: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베트남법 같은 경우에는 7세 이하는 엄마가 허락할 수 있고요. 7세 이상은 아이가 직접 허락해야 해요. 이것은 베트남법이고. 우리나라는 만 18세이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까지는 부모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에게 어느 며느리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엄마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나가는 남자애 보고 예쁘다, 고추 한 번 따먹어보자.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성추행이다. 인식이 많이 바뀌었듯이. 사진에 대해서도 점점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런 소송이라든지 법에 대한 논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SNS를 중심으로 사진 찍고 다니고 셀카 찍고 다니면서 초상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게. 서구에 비해서 아직 좀 더 자유롭나요? 좀 더 막하는 경향이 있나요?

▶ 최단비 변호사: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서구권만큼 발달이 된 시기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인식을 해요. 최근에는 모자이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 것 몇 명 본다고, 아니면 내 블로그에 몇 명 들어온다고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하면 예쁜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 아주 잘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단비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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