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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정부 대응 강화

<앵커>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세금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강화되고 재산조회 범위도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로 확대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악성 체납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됩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금융실명법이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강화됩니다.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 금지 대상에 편입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를 악의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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