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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결론에도 "노동자 아니다"…두 번 울린 노동청

<앵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을 냈습니다. 행정기관인 노동청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 반면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자가 맞다고,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노동청이 대기업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KT링커스 서포터 8명은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보장하라며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첫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노동청 답변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였습니다.

[조 모 씨/前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 (노동청에) 왜 근로자가 아닌지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이 회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2차 진정서를 접수하고, 지방 노동위원회에도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노동청도 노동위가 노동자라고 판단한다면 자신들도 도와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 모 씨/前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 (노동청에서) 노동위만 이겨서 와라 해서 그거를(노동위 판단을) 인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2달 만에 나온 노동위 답변은 부당해고.

KT링커스로부터 업무를 지휘 감독받고 휴가도 사실상 승인받아야 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위 판단을 지켜보자던 노동청은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모 씨/前 KT링커스 모바일 서포터 : (노동위 판단을) 인용을 해주신다고 했던 분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들은 노동청이 대기업 눈치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 : 우리가 (KT링커스에) 의사를 한 번 물어봤어요. 사측은 좀 계속 부정적으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독립기관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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